조세헌법소송(헌법소원)


1) 위헌법률심판청구소송

조세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하거나,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당사자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위헌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헌법소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하여 법원이 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취소되면 과세처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신동욱

    신동욱 변호사 조세 관련 경력 및 주요 자문실적
    경력
    •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2006년 1월~2013년 8월)
    •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 (2012년 3월~2014년 2월)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제발전위원회 위원 (2012년 7월~ )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 (2013년 12월~ )
    주요자문실적

    현대증권, 군인공제회, 한국휴렛팩커드, 팬텍, 르노삼성자동차, FedEx Korea, LS메탈, Living Social, 콜로플라스트코리아, 구찌그룹코리아, 스마일게이트, 베카르트코리아, 밀레, AMK 등 다수의 고객에 대한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