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의 특정한 거래(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답변의 전제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당해 거래에 대하여 경정 등을 할 때에 사전답변을 받은 납세자의 신뢰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하는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담당 변호사

  • 신동욱

    신동욱 변호사 조세 관련 경력 및 주요 자문실적
    경력
    •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2006년 1월~2013년 8월)
    •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 (2012년 3월~2014년 2월)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제발전위원회 위원 (2012년 7월~ )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 (2013년 12월~ )
    주요자문실적

    현대증권, 군인공제회, 한국휴렛팩커드, 팬텍, 르노삼성자동차, FedEx Korea, LS메탈, Living Social, 콜로플라스트코리아, 구찌그룹코리아, 스마일게이트, 베카르트코리아, 밀레, AMK 등 다수의 고객에 대한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